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청주 IC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다가 신호에 따라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 여, 6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SM5 승용 차 왼쪽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