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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7고단69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천안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건설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 홍성군 E에 신축 예정인 식품공장이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민원 해결에 필요한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 위 식품공장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7. 1,000만 원, 같은 해

2. 23. 200만 원, 같은 해

2. 26. 300만 원, 같은 해

4. 23.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C/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 ㆍ 배임범죄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 불원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