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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6노4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 겸 공부방을 약 2년 간 다니던 만 13세의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횟수, 추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