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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03: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