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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9 2016가합2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7. 5. 2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7. 6. 12. 확정됨으로써...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1-40 공장용지 24,24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8. 10.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인근인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2-55 공장용지 13,61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에스디피로부터 매수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그 이전에 주식회사 에스디피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절토 공사, 옹벽 등 붕괴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피, 주식회사 홍성건설을 상대로, “인접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에스디피와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홍성건설의 무리한 절토 공사 및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2016. 10.경 이 사건 원고 토지가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주식회사 에스디피,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에스디피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기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0. 주식회사 에스디엠(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 주식회사 홍성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는 주식회사 에스디엠이 배수관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과, 주식회사 홍성건설이 옹벽을 부실하게 지은 과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