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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6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경 부산 중구 C에서 ‘D’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카지노(슬롯머신) 모사류 형태의 'new flower ntd, new base ntd' 게임물을 설치하여 태블릿 PC 60대에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리 검토, 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ㆍ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형의 결정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