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6노47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 피해자 C 22,800,000원, 피해자 E 5,100,000원, 피해자 D 2,100,000원) 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넘게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서 각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