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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8 2015고단2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1908 사기 등 피고인은 2014. 2.경 ‘F’의 실질적 운영자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G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볼펜으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의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 란에 ‘G’,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102동***호’, 대부금액란에 ‘금일백만원’, 계약일자란에 ‘2014년2월19일’, 계약서 및 대부거래약관 수령 확인, SMS문자 및 E-mail 수신 동의, 중개수수료 관련,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및 위임장 본인 확인란에 각각 ‘G’이라고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