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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8.23 2012가합9811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E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F 외 7필지 지상 G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들은 2012. 11. 1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5, 6, 7층을 매수하고, 2012. 11. 29. 피고 B, C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위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전원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2. 12. 27.부터 이 사건 건물 5, 6, 7층에서 ‘H’라는 상호로 영화관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12.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5, 6, 7층의 2012. 11.경까지의 체납관리비가 공용부분 186,010,000원, 전용부분 91,168,000원의 합계 277,178,000원임을 고지하면서, 2012. 12. 7.까지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전, 단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들은 2012.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 6, 7층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중 50,000,000원을 2012. 12. 10.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5, 6, 7층 공용부분 연체관리비 136,010,000원(= 186,010,000원 -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라고 하는 E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출된바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