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187 | 부가 | 2004-03-22
국심2004서0187 (2004.03.22)
부가
기각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국심2003광1996 /
OOOOOOOOOO / 국심2005부3922 / 국심2005서118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1부터 농·공산품수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3.10.23 상호변경), 2003.9.5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작성일자가 2003.4.3 및 2003.6.30인 공급가액 145백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1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3.10.15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소급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 바,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마땅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 작성한 세금계산서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 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 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스템개발계약서 및 경정청구관련 서류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4.3 청구외법인과 업무용소프트웨어개발계약(가액: 290백만원)을 체결하고, 2003.9.5 발행일이 2003.4.3 및 2003.6.30로소급 기재된 공급가액 58백만원 및 87백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공제(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10.15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소급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제출한 경우 비록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2003광1996, 2003.11.21 같은 뜻),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일자가 소급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9.5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