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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4누55030

추가상이재해부상군경요건일부인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위 경비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2013.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다시 송달받았으므로,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2013. 10. 15.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신고한 주소인 서울 강서구 B 201동 708호로 보냈고, 2013. 3. 11. 위 아파트 경비원인 C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여 위 아파트 거주자인 원고의 사촌여동생 E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2013. 4. 10. 미수검사유서 1부를 첨부하여 '2013. 4. 30.까지 미수검사유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안내문을 위 아파트로 보낸 사실, E의 남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