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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0913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24, 25, 26, 27, 28, 29, 30, 31, 24를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소 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