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3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현금 30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그 중 25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의 ‘제42조 단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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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