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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7.18.선고 2011고합1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1고합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정00 ( 760720 - 1 ) , 농사

주거 동두천시

등록기준지 동두천시 - />

검사

박철완 , 장진성

변호인

변호사 박희성 , 신윤주 ( 국선 )

판결선고

2011 . 7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 6 . 27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 2009 . 12 . 2 .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 4 . 9 .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

1 . 피고인은 2011 . 4 . 28 . 18 : 30경 동두천시 에 있는 피해자 박99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비틀어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망 치 등 공구 10여 개가 들어있는 스테인리스 공구통 1개 , 폐전선 뭉치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1 . 5 . 15 . 01 : 00경 동두천시 에 있는 # # 재활용센터 앞 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류98 소유의 스테인리스 작업대 4개 , 싱크대 1개 , 수저세트 450개 , 선 반 2개 , 사다리 1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근처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 였다 .

3 . 피고인은 2011 . 5 . 17 . 00 : 20경 동두천시 _ 에 있는 피해자 이97이 운영하는 % % 자원 에 이르러 그 출입문 자물쇠를 근처 손수레에 있던 커터기로 절단하고 내부로 침입하

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200kg , 스테인리스 35kg , 경동가스보일러 1개 , 전기드릴 1개 , 커터기 1개 시가 합계 166만 원 상당을 근처에 있던 손수레에 싣 고 가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정96 , 박9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이97 , 류9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박99의 진술서

1 . 압수조서 ( 임의제출 ) , 압수목록

1 . 각 현장사진 ,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 각 수사보고 ( 피의자 정00 출소일자 확인 ,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

1 .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 범행수법 , 범행횟수 ,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 포괄하여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지 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 을 뿐 아니라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일부 피해 품이 가환부되었고 , 피해자 박99 , 이97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3년 이상 6년 이하 [ 절도범죄군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 ( 일반 상습 · 누범절도 ) 중 기본영역 , 특 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상 · 하한을 각 1 . 5배 가중 ] 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 만장일치 유죄의견

2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4명 : 징역 3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3년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하선화

판사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