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떠올리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만취상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