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21 2015가단20943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는 1/5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소장, 2015.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2015. 12. 2.자 승계참가신청서의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