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2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법률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B이 부동산 투자나 법률에 무지한 것을 알고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단기간 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영천시 C 소재 빌라 준공 검사비용 명목 3,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0. 1. 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영천시 C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준공 검사 비용으로 3,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준공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담보로 위 빌라 F 호의 소유권 자로 등기 시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빌라는 시세 1억 원에 불과 한데 이미 대출 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 G, 채권 최고액 123,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이 넘은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일부만 건축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2013. 10. 4. 3,1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수 H 명의 I 계좌로 교부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영천시 J 소재 빌라 건축비 명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