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18:20 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 경 같은 구 대자로 38 벽산 블루 밍 2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3.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자로 38 벽산 블루 밍 2차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운 암시장 방면에서 대자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아파트 정문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다 위 아파트로 좌회전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전하는 E 티 구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11,875,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