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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36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22:40경 서울 송파구 B 호프집에서 피해자 C(남, 24세)의 어머니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할 때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반말로 따지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이가 약간 흔들리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정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