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4: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공무원 E가 불법 주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F 차량을 단속하자 “사람이 있는데 딱지를 끊으면 어떡하냐.”라고 불평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막아서서 E를 가지 못하게 막고 양손으로 E를 밀쳐 D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 플라스틱 소주박스에 오른쪽 복숭아뼈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 단속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