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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63

재물손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1. 1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2.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로 볼 수 없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한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