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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30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같이 놀던 아가씨가 다른 룸으로 가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C(52세)의 냉장고를 차 냉장고 문의 유리를 깨뜨리고, 위 룸으로 들어가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TV 화면과 전화기를 깨뜨리고, 노트북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문과 TV, 전화기, 노트북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노트북을 들고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