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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204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64,6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1.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 변제기 2016. 8.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개명전: D)은 2016. 9. 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은 3회분의 월 200만 원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아래 표와 같이 각 원본에 충당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47,064,6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날짜 원본 수령액 원본 충당금 이자(연 25%) 2016. 3. 1. 50,000,000 2,000,000 958,333 1,041,666 2016. 4. 1. 49,041,666 2,000,000 978,298 1,021,701 2016. 5. 1. 48,063,367 2,000,000 998,679 1,001,320 47,064,687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