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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19 2017고단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7. 26. 08:50 경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미결수용 동 제 2동 중층 D 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위 수용 실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사이로 상체를 내밀어 수용 실 앞 벽면에 부착된 다른 수용자들의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된 이름표( 속칭 ‘ 목찰’ 이라고 함 )를 살피던 중 같은 수용 실의 피해자 C으로부터 “ 다른 사람의 목찰을 보는 것은 개인정보이니 좋지 않다.

”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 F, G, H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상관이냐,

니 미 호로 새끼 네가 뭔 데 나를 가르치려 드냐

씨 발 새끼야, 건달이 우스워 보이냐

죽여 버린다”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7. 26. 09:45 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 동 제 2동 중층 J 실에서, 위와 같이 다른 수용자인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도소 내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I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앞으로는 욕설 등 하지 말고 담당 근무자의 지시에 잘 따르면서 지정된 실에서 성실히 생활하라’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