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8 2020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22:2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