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원시 B 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라고만 한다)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신고를 받고 주민센터에 출동한 경찰관 C은 원심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주민센터에 출동하니 피고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G아파트 입구 쪽에 있던 자신의 침구류를 함부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C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역시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주민센터에 업무방해 하는 사람이 있어 소란행위자 1명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당시 주민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H은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언성을 높였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이 언성을 높였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④ 단순한 민원제기 정도로는 민원인이나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