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66』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5. 1. 15:4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D 학교 방면에서 월 피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E( 남, 55세) 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F 시내버스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