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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8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9. 22:30경 인천 계양구 C 상가건물 202호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기로 약 30cm , 세로 약 10cm , 두께 약 10cm )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관문과 그 잠금장치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E아파트 303동 입구 장애인 통로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돌아가던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세게 뿌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매 사이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