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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합5437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 조건] 원고는 국내 총판에 대한 독점적 권리 및 지위를 확보하는 전제 조건으로 하기 지정물품을 매년 20대 구매를 보장하며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한다.

1. 구매대상물 : AJU-128UV-200 & 600(이 사건 기계)

2. 공급단가 : 1억 5,000만 원 : 128UV-200mW(128ch) 1억 6,000만 원 : 72UV-600mW(72ch) 2억 2,000만 원 : 128UV-600mW(128ch)

3. 구매 보증 수량 : 매년 20대

4. 계약금 :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익일 4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잔금 : 장비 출하 전 50% 현금지급

6. 공급방법 : 반기별 최소구매수량 10대만 만족하면 되며, 계약금 50%, 잔금 50%의 조건으로 통상적인 구매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한다.

제4조 [계약 기간] ㆍ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한다.

ㆍ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는 서면으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전에 통보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및 책임]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해지될 수 있다.

1. 원고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원고가 구매대금지급의무를 합의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시정을 통보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그 기간 이후 즉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원고와 피고는 2011. 4. 29. "피고가 생산한 인쇄용 동판출력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