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7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4:3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선수촌 2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에 주차된 C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과 E의 F BMW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량 수리비 1,780,249원의 우측 앞휀다 등, 위 BMW 승용차량 수리비 3,282,400원의 뒷범퍼 등 도합 5,062,649원 상당을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D), 견적서(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