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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5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부터 같은 달 30. 22:20 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열고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용도의 방 2개, 성매매 용도의 방 4개, 조리시설이 구비된 주방 등의 시설을 구비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방 등을 갖춘 뒤 주류 및 요리를 조리판매하면서 여성 유흥 종사자와 함께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건물에 대하여 A 와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