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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구호조치를 미실시한 것은 아니다

(사실오인 주장은 당심 변론기일에 진술로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가벼워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돈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현재 관광버스기사로 종사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인명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죄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함이 마땅한 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의 형은 법정형의 하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