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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2219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76,251 원 및 그 중 6,954,135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는 1996. 11. 경 피고 주식회사 B 과의 사이에 동 피고가 소외 G 주식회사( 이하 ‘ 피 보험자 ’라고 한다 )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그 할부금지급보증 담보를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1997. 4. 29. 위 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5,186,957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0 가소 0034795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2.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3) 원고는 위 구상 금채권에 관한 소멸 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차 전 13932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5.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69,050 원 및 그 중 15,186,957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완제 일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1. 19. 확정되었다( 이하 위 구상 금 채무를 ‘ 이 사건 채무’ 라 하고, 위 지급명령을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변제 및 이 사건 소 제기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원금 8,232,822원을 변제하여, 2019. 7. 30. 기준 이 사건 채무는 나머지 원금 6,954,135 원 및 그때까지 지연 손해금 58,722,116원의 합계 65,676,251원에 이 르 렀 다. 피고들이 위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 르 렀 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다 제 10,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