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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4361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5쪽 제3행의 “2017. 9. 8.”을 “2017. 9. 18.”로, “605세대로”를 “605세대를”로 각 고쳐 쓴다.

제6쪽 제1행의 “2017. 9. 17.”을 “2017. 9. 18.”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비밀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등)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 즉 자신의 채권 실현을 위해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압류예고장을 발송하는 데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피고에게 항의하는 등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용역비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이 사건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알 수 있었던 사업 비밀을 엄격히 지키고 이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원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8. 4. 13.경 피고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약정한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2019. 4. 1. 피고의 조합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