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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6고단275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D’, ‘ 액면 금 5,000만 원’, ‘ 발행일 2016. 3. 25.’ 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3. 25.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272,783,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 합계 8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과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3. 8. 수표계약이 해지되어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 만원’, 발행일 ‘2016. 3. 14.’ 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 일람표 각 기재 수표( 이하 ‘ 이 사건 각 수표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이 발행한 사실이 없고 ㈜C 을 이전에 양수하기로 한 F 측의 요구에 따라 본인이 기존 대표이사인 G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수표 용지를 F 측에 일부 교 부하였는데 F, H 등이 위 수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만약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수표 용지만을 교부했을 뿐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