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94,073원 및 그 중 45,578,145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각 선행판결의 확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5983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28. 『피고는 원고에게 23,601,980원과 그 중 23,601,026원에 대하여 2006. 3. 23.부터 2006. 6. 22.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3. 2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6. 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
). 2)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가단354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28. 『피고는 원고에게 28,842,778원과 그 중 21,977,119원에 대하여 2008. 4. 8.부터 2008. 4.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2 선행판결’이라 하고, 제1 선행판결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각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각 구상금채권 양수 1)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제1 선행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제2 선행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9. 각 선행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한편 2018. 4. 26. 기준으로 제1 선행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57,776,410원 = 원금 23,601,026원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