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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202247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