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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노35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5회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원심 판시 제2의 각 범행)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원심 판시 제1의 각 범행)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 M(원심 판시 제2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에 원심이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