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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4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다산로 36길 11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42 SK 신당 주유소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