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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1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8. 아파트 구입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3억 원을 변제기를 정함 없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대여금을 2016. 3. 10.까지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세무사로 일하던 피고는 모피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외삼촌인 원고에게 위 회사를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권유를 받아들여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부탁으로 세무사로서의 업무도 포기하고 위 회사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원고를 도와 위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이윤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원고는 그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2014. 3. 28.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