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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대원 공유 1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자·연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904 | 종부 | 2010-04-27

[사건번호]

조심2009서0904 (2010.04.27)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장기보유공제 및 연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0.5.31. OOO(면적 196.8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04.12.14.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4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소정의 장기보유자 또는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342,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8,440원 합계 11,21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련 법령의 문구, 제도 도입의 취지 등을 종합할 경우, 청구인은배우자와 함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소정의 장기보유자 또는 고령자 세액공제가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분 구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발생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른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정및 환급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관련 법령해석내용에 의하면,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특히 공유에의하여 인별로 6억원의 공제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공제 및 연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그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율표 생략]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율표 생략]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로청구인을 장기보유자 또는 고령자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6항, 제7항)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종합부동 산세법」제8조 제1항은 “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라고만규정하고 있고 “이하 이 법에서 1세대 1주택자라 한다"라고 규정하지 있지 않으므로, 「종합부동 산세법」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설명(세대원 중 1명만이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역시 「종합부동 산세법」제8조 제1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의 해석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서의 ‘세대’에 대한 해석은 원칙으로 돌아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 봄이 관련법령의 해석상 타당하고,② 기본적으로 장기보유자 또는 고령자 세액공제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종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며, 상대적으로 인별 합산 방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독주택자에 대한과세표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그취지상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않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③ 만약 청구인과 같은 공유자에 대하여 동세액공제를 부인하다면 지분구조에 따라 불합리한 세액 차이가 발생하게되어 그 결과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공유 지분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주장처럼 지분구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원칙이 인별 합산 과세방식으로 전환된 이상 불가피한 결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이 인별 합산 과세방식을 유지하는 이상 감면 등의 혜택 여부도 인별로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 산세법」제8조와 제9조가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혜택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의 설명을 「종합부동 산세법」제8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려고 한 것이라면 오히려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자라 한다”라고 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해석은 별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