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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396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7호, 증 제49호 내지 증 제72호, 증 제74호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었고, 2008. 4.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3964]

1.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D(일명 E)은 필리핀에서 ‘F’, ‘G’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H’라는 사설 경마사이트, ‘I’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J은 위 사이트들 및 도박자금 계좌, 필리핀 사무실, 직원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와 필리핀을 왕래하면서 근무할 직원들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필리핀 현지 사무실로 보내는 등 인력 공급을 담당하고, K 등은 위 사이트들의 광고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L, M, N, O 등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0. 7. 15.경부터 2011. 4. 9.경까지 필리핀 P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1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104개 은행계좌로 41,964회에 걸쳐 합계 21,462,771,202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경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하거나 바카라, 블랙잭 등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경기 결과 또는 도박 승패에 따라 적중자 또는 승자에게 정해진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