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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7 2013고단9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8. 3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29. 위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3. 20. 위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08. 3.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909]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게임장 물색 및 게임기 구입, 종업원 채용, 환전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맡고, D은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내서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3.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강릉시 L, 3층에 있는 “M게임장”에서, “더씨헌터(The Sea Hunter)”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시작 버튼과 발사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고 손잡이를 조작해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따고 경품을 받는 방식이고, 게임 시간은 30초이며, 500점 물고기는 3회, 1,000점 물고기는 2회 출현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