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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