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안ㆍ위험이 발생하였는데, 만일 위 출입제한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는 경우 원고는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위 출입제한처분은 과거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이유로 그 출입제한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변론주의 원칙의 위배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관한 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