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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808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갑 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