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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5402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1995. 6. 9. 원고와, 주식회사 D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로 5톤 트럭 1대를 구입하는데 있어 그 할부금 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1,650만 원으로 하여 원고가 위 할부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은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D은 1995. 10. 22. 부도되는 보험사고를 냈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1995. 12. 15.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1995. 12. 28.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13,509,161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C과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61562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은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93,654원과 그 중 13,509,161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26.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C은 1995. 10. 24. 피고와, C 소유의 제주시 E오피스텔 6층 62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 10. 27.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 작성 1) 피고는 제주지방법원에 F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