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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1 2015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16. 18:2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용궁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거제시 아주동 대우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