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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3. 10. 28. 선고 2003감노122,2003노2211 판결

[치료감호·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3.12.10.(4),797]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16조 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성질이 감호영장으로 바뀌게 되었다가 그 후 검사가 불기소사건을 제기한 다음 공소제기하여 병합된 경우, 감호영장의 성질이 다시 구속영장으로 바뀌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제1심이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 후의 보호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검사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사회보호법 제16조 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지 않은 채 감호영장으로 간주되어 그 성질이 바뀌게 되지만, 그 후 검사가 사건을 제기한 다음 공소제기하는 한편 감호청구서의 감호원인사실을 일부 정정하더라도, 감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중인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호영장의 성질이 구속영장으로 바뀌지 않는다.

[2] 제1심이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보호구금의 효과는 신병에 관한 한 감호청구사건 뿐만 아니라 피고사건에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 후의 보호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소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검사

노명선

변호인

변호사 오시영

주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75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정신질환자가 아닌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역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59세의 나이로 홀로 생활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73면 참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금생활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에 정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의사 신동근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인천지방검찰청 2003형제26046, 34209호 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60면)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병증세로 2003.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1동 소재 가천의과대학 길병원에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제1형 양극성 장애의 상태로 인한 과대망상, 종교망상 등의 증상으로 현실인식이 미약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주요 정신질환으로서, 호전되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대개의 경우 장기간 수용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2-3개월의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방약을 먹어야 하는 질환인 점(위 정신감정서의 기재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그 이후 위 증세가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제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본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혼자서 생활하면서 누구로부터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어 현재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지 않다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1형 양극성 장애가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까지" "계속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피고인의 과거행적, 가정환경, 성격, 병력 및 현재의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형 양극성 장애가 치유되기까지, 피고인이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감시되지 않으면,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사건과 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사회보호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1항 제2행 및 제2항 제1행의 각 "최복순"은 각 "최북순"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일부터 이 판결 선고 전까지 구금일수 75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03. 4. 26. 원심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공판기록 제10면), 이에 터잡아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공판기록 제20면)되었는데, 검사가 2003. 6. 5.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죄가 안됨 처분, 인천지방검찰청 2003형제26418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 표지 참조)을 하고 이 사건 치료감호만을 청구하여, 그 구속영장은 사회보호법 제16조 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지 않은 채 감호영장으로 간주되어 그 성질이 바뀌게 되었다(그 후 검사는 2003. 7. 25.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건을 제기한 다음 공소제기하는 한편 감호청구서의 감호원인사실을 일부 정정하였으나, 감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중인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호영장의 성질이 구속영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①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 제16조 제42조 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기도 하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되기도 하므로 결국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대법원 1985. 8. 26.자 85모27 결정 참조), ②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을 반대해석한다면, '형의 선고와 함께'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때에는 감호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형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형의 선고 없이 치료감호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 이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료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을 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의 성질상 감호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를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할 수는 없다.), ③ 사회보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달리 감호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감호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는 "치료감호의 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형기에 산입할 수 없게 되므로, 미결구금일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형 또는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하여 줌으로써 이유 없이 이를 통산하여 주지 않음으로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려는 위 법조 등 및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위 대법원 1985. 8. 26.자 85모27 결정 참조), ④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항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요지는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과 감호청구사건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 등인바, 보호구금의 효과는 신병에 관한 한 감호청구사건 뿐만 아니라 피고사건에도 미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항소 후의 보호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수안(재판장) 최종한 이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