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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7고합52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고합52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추창현(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작성·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2:30경 서울 동작구 C에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택 담벼락에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담벼락에 부착된 벽보를 손으로 떼어내어 훼손 ·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D 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 전화조사, 벽보부착 시간대별 촬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임의로 떼어낸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낙 없이 집 담벼락에 선거벽보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후 지인으로부터 선거벽보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벽보를 다시 붙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며, 오래 전의 이종범죄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